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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의당, 李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 사망에 “섬뜩한 우연”
뉴시스
업데이트
2022-01-12 11:21
2022년 1월 12일 11시 21분
입력
2022-01-12 11:21
2022년 1월 12일 11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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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은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가 숨진 것과 관련, “이재명 후보를 둘러싼 의혹에 관련된 인물들의 갑작스런 죽음만 벌써 세 번째”라고 밝혔다.
장혜영 정의당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우연의 연속이라고 보기에는 참으로 오싹하고 섬뜩한 우연”이라고 했다.
앞서 그는 “오늘(12일) 이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녹취록을 제보한 것으로 알려진 이모씨의 갑작스런 사망 소식이 알려졌다”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검찰이 이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에 착수한 것이 지난해 10월12일이지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밝혀진 것이 없이 관련 중요 제보자의 갑작스런 사망 소식만 들려왔다”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와 아주 비슷한 패턴”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 후보가 받겠다고 큰소리만 치고 있는 특검은 감감무소식”이라며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운 이런 의혹들을 줄줄이 달고있는 채 대한민국의 모든 시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큰소리치는 것은 정의롭지도 상식적이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대장동 게이트와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한 엄중한 진실규명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이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최초 제보자인 이모씨는 전날 오후 8시40분께 서울 양천구의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씨는 지난 2018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았던 검사 출신 A변호사가 수임료 명목으로 현금 3억원과 3년 후에 팔 수 있는 상장사 주식 20억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녹취록이 있다며 이를 최초로 제보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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