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 이모 씨(55)가 숨지면서 이 후보 연루 의혹 관련 사망자는 총 3명이 됐다.
지난해 12월에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던 2명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먼저 대장동 개발사업자 선정 1차 심사위원이었던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지난달 10일 세상을 떠났다. 유 전 본부장은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유동규 전 사장 직무대리에 이은 2인자 ‘유투(two)’로 불리며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유리한 수익배분구조를 설계하는 데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는 중이었다. 또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사퇴 종용에 관여한 의혹도 받고 있었다. 유 전 본부장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사실이 전해진 직후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1일에는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이 사망했다. 김 전 처장은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를 선정하는 1, 2차 평가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화천대유에 점수를 몰아줬다는 의혹을 받았다. 또 대장동 사업자 평가 채점표 등을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에게 열람하게 해 내부 감사를 받는 중이었다. 김 전 처장은 내부 감사 결과 중징계를 통보받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 씨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로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은 지난해 11월 이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는데 추가 조사 계획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검은 이날 “고인의 명복을 빈다”면서 “철저한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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