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1618위원회’ 설치… ‘고1 당원시대’ 본격화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월 13일 03시 00분


정당법 개정 맞춰 16~18세 모집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을 현행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추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있다. 뉴스1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을 현행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추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만 16∼18세 청소년으로 구성된 ‘1618위원회’를 설치한다.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나이를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추는 정당법 개정안이 11일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것으로, 각 정당에서 ‘고1 당원 시대’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전국청년당은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만 16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으로 구성된 1618위원회를 공개 모집한다”며 “1618위원회는 청소년들의 자기결정권 보장과 정치 참여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청년당은 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를 개편해 ‘당내 당’ 형태로 격상한 조직이다. 전국청년당은 “청소년 참정권 확대와 관련해 이제 막 걸음마를 뗐을 뿐 아직 가야 할 길은 멀다”며 “청소년의 교육감 선거권, 투개표 참관 등을 논의하고 개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이라고 했다.

이런 움직임은 2030세대가 올해 대선의 캐스팅보터로 떠오른 상황에서 앞으로 청년층의 표심을 선점하기 위한 의도도 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31일 국회의원과 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을 기존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통과시킨 바 있다.

#1618위원회#고1 당원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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