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7시간 통화’ 공개 예고에…野,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 동아닷컴
  • 입력 2022년 1월 13일 11시 34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은 13일 윤석열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기자와 7시간가량 통화한 내용을 보도할 예정인 방송사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에 나선다.

국민의힘 이양수 선거대책본부 수석대변인은 이날 공지를 통해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에서 촬영을 담당하는 A 씨와 김건희 씨 간의 사적 통화를 몰래 녹음한 파일을 넘겨받아 방송 준비 중인 방송사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전날 ‘서울의 소리’ 측이 녹음 파일 공개를 예고하자 “‘정치 공작’으로 판단된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한 바 있다. 동시에 해당 방송의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하기로 했다.

A 씨는 지난해 7~12월 김 씨와 10~15차례에 걸쳐 통화하면서 녹음한 7시간가량의 음성 파일을 최근 한 방송사 기자에게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후 상대방 의사에 반해 공개하는 것은 헌법상 음성권 및 사생활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 행위”라며 전날 A 씨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죄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선대본부장은 이날 오전 선대본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열한 정치공작 행위로 보이는데 (방송) 예고만 돼 있고 (내용이) 뭔지 모르니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며 “(선대본부 차원에서) 특별히 준비하고 있는 것은 없다.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녹취록 내용을 김 씨에게 확인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7시간이라는 건 오랜 기간 (통화)한 것을 조금씩 편집한 거라, 본인도 어떤 내용인지 기억을 못 하는 것으로 짐작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도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녹취 내용이) 전혀 파악이 안 된다. 그냥 사적인 대화였다”며 녹취 공개를 불법 촬영 행위에 버금가는 “악질 정치공작 행위”라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A 씨가 김 씨에게 송사 관련 도움을 주겠다며 접근했고, (김 씨는) 자신을 도우려는 사람으로 알고 속 편하게 이야기를 조금씩 하다 보니까 20차례 정도 이야기하게 된 것”이라며 “그것을 모아서 악의적으로 편집했을 것이고, 제3자에게 사실상 팔아먹은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3자인 방송사는 그것을 상업적인 목적으로 방영하고, 제1야당의 대통령 후보를 공격하기 위한 정치적인 음모의 수단이 되고 있다”며 해당 방송사가 녹음 파일을 입수한 경위를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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