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미사일 6명 제재’에…외교부 “대화·제재 병행 입장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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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월 13일 11시 42분


외교부 전경.© News1
외교부 전경.© News1
외교부는 13일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북핵·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북한 국적자 6명을 제재한 것과 관련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해 대화와 동시에 대북제재 이행이 긴요하다는 미국의 기존 입장이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미국 측은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있으며 완전한 비핵화 달성 시까지 기존의 대북제재를 지속 이행해 나간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당국자는 “한미는 긴밀한 공조 아래 북핵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대화 재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북한도 이에 호응해 추가적인 상황 악화 조치를 취하지 않고 대화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앞서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12일(현지시간)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북한 인사 6명과 러시아인 1명, 러시아 기업 1곳을 특별 제재 대상(SDN)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북한 국적의 6명은 최명현, 강철학, 김성훈, 오용호, 변광철, 심광석 등이다. 이들은 대부분 북한의 첨단무기 연구·개발 핵심기관인 국방과학원 소속이다.

미 재무부는 이들이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WMD 확산이나 북한에 의한 운송 수단에 중대한 기여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번 제재 대상자들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며 미국인들과의 거래도 금지된다. 미국 정부가 판단하는 ‘미국인’에는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외에도 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외국 기업도 포함된다.

일각에서는 사실상 북미 간 직간접적인 거래가 없는 만큼 국제사회에 ‘북한의 WMD 위협에 대한 제재’라는 메시지를 발신하는 상징적인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달 10일 ‘반(反) 인권 행위’ 혐의로 리영길 북한 국방상과 중앙검찰소 등에 대한 제재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단 미사일과 관련된 제재를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북한이 지난 5일과 11일 ‘극초음속미사일’로 주장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뒤 약 이틀 만에 단행한 제재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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