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건희 7시간 통화’ MBC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월 13일 17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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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 사진공동취재단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와 나눈 통화 녹음 파일에 관한 방송을 준비 중인 MBC를 상대로 13일 법원에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서를 냈다. MBC가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측으로부터 7시간 분량의 통화 녹음 파일을 건네받아 16일 시사프로그램 방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자 이를 막기 위한 조치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의소리에서 촬영을 담당하는 A 씨가 김 씨에게 처음 접근할 때부터 마지막 통화까지 어떠한 사전 고지도 없이 몰래 녹음해 불법 녹음파일임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12월 김 씨와 10∼15회 통화한 총 7시간 분량의 녹음 파일을 MBC 소속 기자에게 넘겼다.

이 수석대변인은 “공영방송이 사적 대화를 몰래 녹음한 불법 파일을 입수한 뒤 선거에 영향을 미칠 시기에 맞춰 편집·왜곡 방송한다면 그 자체로 선거 개입”이라고 말했다. 또 MBC가 예고한 방송의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하기로 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예컨대 사이좋게 지내던 남녀가 몰래 동영상을 촬영해 제3자에게 넘겨줘, 제3자가 상업적 목적으로 유통시키는 것과 뭐가 다른가”라며 “몰카보다 훨씬 더 저질 정치공작”이라고 날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은 통화 녹음이 공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정무실장인 윤건영 의원은 라디오에서 “내용을 봐야 흑색선전인지 아니면 진실인지 밝혀질 것”이라며 “언론이 보편타당한 기준과 상식을 갖고 보도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서부지법은 14일 오전 11시 심문 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MBC 관계자는 “방송을 준비 중이나 법원 결정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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