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7시간 분량 통화녹음 파일을 공개하겠다고 예고한 MBC에 대해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생태탕 시즌2’를 연상시킨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선을 불과 50여 일 앞둔 중요한 시점에 엄정하게 중립을 지켜야 할 공영방송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사실상 선거운동원 역할을 하려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생태탕’ 의혹은 지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내곡동 처가 땅 보유 논란과 관련해 생태탕집에 갔느냐를 놓고 여당이 펼친 네거티브 공세였다.
김 원내대표는 “동의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녹음된 사인 간의 통화 내용을 공영방송이 대놓고 틀겠다는 건 상식적이지 않다”며 “통화 내용을 의도적으로 편집하지 않을 거란 보장이 없다”고 했다.
그는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통화녹음 내용을 알고 있느냐’는 물음에 “내용이 무엇인지 제가 알지 못하고 알 리도 없다”면서도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꼼수 몰카 수준”이라고 말했다.
MBC 항의방문 일정에 대해서는 “언론자유 침해가 아니다. 잘못에 항의하는 것은 국민 모두에게 주어진 권리”라며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방송을 한다는 강한 의심과 확신에도 가만히 입을 닫고 있으라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후 김 원내대표는 박성중·이채익 의원 등과 함께 MBC를 항의방문했으나 여권 성향 시민단체 등의 반발로 진입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박성중 의원은 이 자리에서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녹취할 수 없는데, (그렇게 녹음된) 불법 음성을 MBC가 공개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음성권 위반”이라며 “명백한 선거개입”이라고 성토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MBC 탐사보도 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로부터 해당 채널의 촬영 담당자 이모 씨와 김 씨가 통화한 녹음 파일을 받아 방영할 것으로 전해지자 이에 대해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날 오후 4시까지 김 씨와 MBC 측의 의견을 종합해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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