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몰래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미투’ 발언은 송구”

  • 뉴시스
  • 입력 2022년 1월 16일 22시 46분


국민의힘이 16일 MBC ‘스트레이트’의 윤석열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 통화 녹취록 관련 방송에 대해 “다수간 대화에 대한 몰래 녹음이나 녹화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당연히 이를 방송에서 제외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공보단은 이날 방송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대선후보 간 균형보도 원칙에 따라 여당 후보에 대한 음성 녹음파일에 대한 보도도 같은 분량으로 방송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통화가 시작된 경위에 대해선 “김건희 대표 어머니가 구속된 직후 (서울의 소리 기자) 이 씨가 먼저 접근했고, ‘어머니를 20여 년간 온갖 소송으로 괴롭혀 온 정 모 씨에 대한 대응을 도와주겠다’고 했다”며 “이 씨는 정 씨를 비판하고 최근 근황을 알려주면서 김 씨를 위하는 것처럼 하여 환심을 샀다”고 반박했다.

또 이 모 기자에게 캠프 합류를 권한 데 대해선 “상대방 말에 기분 나쁘지 않게 호응해 준 것일 뿐, 공직자 시절부터 윤 후보가 하는 일에 관여한 사실이 없었고 앞으로도 반드시 그럴 것”이라고 했다.

다만 ‘보수는 돈을 주니까 미투가 안 터진다’ 발언에 대해선 “권력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을 착취한 일부 여권·진보 인사들을 비판하고 이 씨의 발언에 호응해 주는 과정에서 매우 부적절한 말을 하게 되었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국민의힘은 “MBC의 실질적인 반론권 보장을 촉구한다”며 “통상 언론사가 취재하는 방식에 따라 선대본부 공보단에 발언 요지와 취재 방향을 서면으로 알려주시면 이와 같이 서면으로 성실히 답변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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