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전 의원은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녹음’이 MBC를 통해 보도 되자 “언론의 자유, 공인 검증, 국민의 알 권리를 내세운 일종의 저급한 공작”이라고 비판했다.
17일 나 전 의원은 B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 선거가 왜 이렇게 저급하게 가는지 안타깝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 전 의원은 “이번 선거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가십성 이슈들이 계속 몰려가는 형국”이라며 “후보자 본인에 대한 검증은 어디 가고 후보자 배우자에 대한 각종 의혹으로 시작한 가십성 선거가 언제까지 가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보도의 형식을 빌었지만 (공개된 녹취록을 들으면) 일종의 사적 대화로 들리지 않는가. (인터넷 매체) ‘서울의 소리’에서 (김 씨와) 통화한 기자도 촬영 기자”라며 “이런 것들을 보면 일종의 정치 공작성 녹음이었다고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중파인 MBC가 이를 보도했다. MBC가 한 번 더 보도한다는데, 공중파로 책무를 다시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닌지를 지적하고 싶다”고 말했다.
나 전 의원은 ‘(김 씨가) 당내 경선에도 함께한 거로 추론된다’는 진행자의 물음에 “후보자 부인이 캠프에 참여했는지, 어떻게 했는지를 (정치권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녹취록에서는 그런 부분이 잘 안 보인다. 그렇게 해석하면 과장된 게 아닌가 한다”고 했다.
녹취록에서 김 씨가 ‘안희정(전 충남도지사)이 불쌍하다’ 등 ‘미투(Me Too·성폭력 피해 사실 폭로)’를 놓고 논란성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선 “저쪽(상대방) 대화에 호응하는 과정에서 나오지 않았나”라며 말을 아꼈다.
앞서 전날 MBC 시사 프로그램 ‘스트레이트’는 김 씨와 ‘서울의 소리’ 소속 이모 기자의 통화 녹취록을 방송했다. 이 씨는 지난해 7∼12월 김 씨와 52차례 통화하면서 녹음한 7시간 분량의 녹음 파일을 MBC 소속 기자 등에게 넘겼다. 김 씨 측은 MBC를 상대로 방송금지가처분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수사 관련 등 일부 내용을 제외한 상당 부분의 방송을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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