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장은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녹음’이 MBC를 통해 보도된 것과 관련, “더 비열하고 더 악랄한 정치 관음증을 악용해 후보 배우자에게 씻을 수 없는 주홍글씨의 낙인을 찍어 정권을 도둑질하려는 작태가 자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17일 권 본부장은 선대본부 회의에서 “(인터넷 매체 ‘서울의 소리’ 촬영 기자 이모 씨의) 불법 녹취가 6개월여에 걸쳐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행해진 건 단순히 재 윤리 위반을 넘어 정치 공작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본부장은 “취재를 빌미로 접근해 관심을 산 뒤 상대 호의를 이용해 저열한 목적을 이루려 한, 도덕적 차원에서도 매우 사악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20년 전 이런 비열한 정치 공작으로 정권을 도둑맞은 아픈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며 2002년 대선에서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후보와 관련한 ‘김대업 병풍 공작’과 ‘한인옥 여사 10억 원 수수 공작’, ‘측근(최규선) 20만 달러 수수 공작’을 언급했다.
이어 “3대 정치공작 모두 대선 이후 재판에서 새빨간 거짓말로 밝혀졌고 관련자는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민주당이 정권을 빼앗은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갔다”고 했다.
권 본부장은 ‘7시간 통화 녹음’을 방송한 MBC를 향해서도 “공영방송으로서 임무를 포기한 채 불법 녹취물을 반론권도 제대로 주지 않고 대선 목전에 방송함으로써 정치 공작의 선봉을 자임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소한의 양심을 가진 공영방송이라면 균형을 맞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욕설 테이프와 부인 김혜경 씨 관련 사항도 당연히 방송해서 국민께서 균형 잡힌 판단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전날 MBC 시사 프로그램 ‘스트레이트’는 김 씨와 ‘서울의 소리’ 소속 이 씨의 통화 녹취록을 방송했다. 이 씨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 초까지 김 씨와 총 52차례 통화하면서 녹음한 7시간 분량의 파일을 MBC 소속 기자 등에게 넘겼다. 김 씨 측은 MBC를 상대로 방송금지가처분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수사 관련 등 일부 내용을 제외한 상당 부분의 방송을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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