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63·사진)이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부회장으로 근무하며 급여와 성과급 41억2000만 원을 약속받고 그중 8000만 원을 실제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의장은 이날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 수감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에 따르면 최 전 의장은 2013년 시의회 의장 시절 대장동 민관합동 개발을 위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등 화천대유 측을 도운 대가로 2020년 화천대유 부회장을 맡은 뒤 총 41억2000만 원의 뇌물을 받거나 약속받았다고 한다. 구체적으로는 성과급 명목으로 40억 원과 1년 치 연봉(8400만 원) 및 법인카드 사용액(3600만 원)을 약속받고 그중 8000만 원을 실제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최 전 의장이 2012년 3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면 나중에 인사하겠다”는 청탁을 받은 후 실제 조례안 통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30여 페이지에 이르는 구속영장 신청서에서 최 전 의장이 지난해 10, 11월경 대장동 도시개발추진위원장이었던 주민 이모 씨를 만나 ‘말 맞추기’를 시도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수원지법 오대석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최 전 의장은 취재진이 ‘40억 원을 화천대유에서 받았다는 걸 여전히 부인하느냐’고 묻자 “죄송하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영장심사에서 최 전 의장 측은 “2013년 공사 설립 조례안이 통과된 후 정영학 회계사의 소개로 김 씨를 처음 만났고, 공사 설립 관련 청탁은 받은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고 한다. 또 “주민 민원 해결 등 아파트 준공 업무 대가로 성과급을 받기로 한 것이고, 다른 직원들도 수십억 원대 성과급 약정을 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원은 이날 오후 9시경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인정된다”며 최 전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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