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코인 투자 수익 5000만원까지 완전 비과세…국내 ICO 허용”

  • 뉴스1
  • 입력 2022년 1월 19일 09시 35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15일 오후 울산 동구 전하체육센터에서 열린 울산시 선거대책위원회 필승결의대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2022.1.15/뉴스1 © News1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15일 오후 울산 동구 전하체육센터에서 열린 울산시 선거대책위원회 필승결의대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2022.1.15/뉴스1 © News1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9일 코인 투자 수익 5000만원까지 완전 비과세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디지털 자산 투자자 보호 공약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윤 후보는 “현행 250만원인 양도차익 기본공제를 주식과 동일하게 상향하고 선(先)정비·후(後)과세 원칙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또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하고 디지털산업진흥청(가칭)을 설립한다고 밝혔다.

기본법은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춰 불완전판매나 시세조종, 자전거래, 작전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 조사 후 사법절차를 거쳐 부당수익을 환수할 예정이다.

윤 후보는 “해킹, 시스템 오류 발생 시 대비한 보험 제도도 확대하고 디지털 자산거래계좌와 은행을 연계시키는 전문금융기관을 육성해 이용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거래소가 여러 곳과 제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디지털산업진흥청은 코인·NFT 등 신개념 디지털 산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다.

재정·세제(기재부), 거래소 관리·감독(금융위), 기술개발(과기부), 인재양성(교육부), 산업진흥(산업부) 등 관계부처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민·관·산·학·연·국민과 소통한다는 구상이다.

윤 후보는 “포지티브 규제 및 정책이 아니라 ‘네거티브 규제 및 정책’ 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내 코인발행(ICO)도 허용한다고 윤 후보는 밝혔다.

다만 현 상황에서 ICO 방식을 전면적으로 채택할 경우 다단계 사기 등 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 안전장치가 마련된 거래소발행(IEO: Initial Exchange Offering) 방식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IEO는 투자자가 거래소를 통해 코인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거래소가 중개인이 되어 프로젝트와 투자자 사이에서 검증자와 중개의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게 윤 후보 측 설명이다.

윤 후보는 아울러 NFT 거래 활성화를 통한 신개념 디지털 자산시장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다양한 형태의 신개념 디지털 자산의 등장에 대비해 다양한 블록체인 기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제도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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