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지났다고? 아직인데?”…석연찮은 ‘대장동 감사 기각’ 이유

  • 동아닷컴
  • 입력 2022년 1월 19일 10시 09분


감사원이 지난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의 특혜의혹을 밝혀달라는 공익감사 청구를 각하한 사실이 19일 확인됐다.

‘수사·재판이 진행 중’이고 ‘감사 청구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이 같은 감사원의 결정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사·재판 중인 사안을 감사한 전례가 있고, 감사 청구 기한도 아직 지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대장동 주민 550명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10월 6일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한 공익 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다.

그런데 감사원은 지난달 20일 이를 최종 기각했다. 기각 이유로는 “동일 사항에 대해 현재 수사·재판이 진행 중에 있고, 5년이 경과한 업무처리에 관한 것이므로 종결 처리한다”고 밝혔다. 청구사항이 모두 2015년 일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김은혜 의원은 “감사청구기한이 지났다니. 해당 사무처리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면 2017년 아직 감사청구 기한이다. 또 재판 중이여서 안된다면 ‘스카이72’ 감사는 어떻게 설명하실 거냐?”고 물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유의 땅에 있는 골프장인 ‘스카이72′의 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수사·재판은 20여 건에 달하는데, 감사원은 지난해 이 사건의 공익 감사 청구를 받아들여 감사를 벌였다. 공사 측이 “재판이 진행 중이니 감사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마저도 감사원이 거부했다.

김 의원은 “일을 하지 않고자 하면 100가지 사유를 댈 수 있는 것이 감사원”이라며 “이래서 정권교체가 답”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규정상 안되는 것이 아니라 의지가 없는 것이다. 일주일에 두 번씩 하던 대장동 재판도 2월엔 단 2번만 하게 될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다. 진실이 그리 두렵냐?”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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