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녹취록’ 논란에 참전했다.
‘친 윤석열’ 성향의 서 교수는 19일 유튜브 채널 ‘빨대왕 서민’을 통해 여권이 문제 삼고 있는 것 중 하나인 기자에게 강연료로 105만원을 지불한 것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서 교수는 MBC가 지난 16일 김씨와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가 52차례, 7시간45분간 주고 받았던 통화 녹취록 중에서 지난해 8월 30일, 서초구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직원들을 상대로 30분간 강의를 한 이 기자에게 김건희씨가 강연료 명목으로 105만원을 건넸다고 보도한 사실을 지적했다.
서 교수는 이 상황이 “학창시절 친구 집 이사를 도와줬을 때 짜장면에 탕수육만 시켜주면 그집 기둥뿌리도 뽑아서 날라 줄 수 있는데 친구 어머니가 만원짜리 한 두장을 주머니에 꽂아 주면서 ‘가서 맛있는 것 사먹어, 안 받으면 못써’라고 한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 교수는 “궁금한 건 100만원이면 100만원, 90만원이면 90만원이지 왜 105만원이냐”며 “부가세 10% 붙여줬나, 그럼 110만원인데”라고 의문을 나타냈다.
그런 뒤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와 내린 결론이 그냥 지갑에 있는 돈 다 털어줬다는 것”이라고 했다.
즉 “김건희씨는 자기를 낚으려고 접근한 사람한테 지갑에 있는 돈 다 털어주는 허당이다”며 “신기한 건 이런 허당의 모습이 방송되니까 김건희씨 인기가 확 올라갔다”라며 대놓고 김건희씨를 치켜세웠다.
서민 교수는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과정 때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과정에서 홍준표 의원을 ‘홍어준표’라고 비하, 논란을 빚은 바 있다.
한편 민주당은 “김영란법 대상인 기자에게 강연료 105만원을 준 것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의 강연료 상한액 ‘1시간당 100만 원(1시간 초과시 최대 150만 원)’을 위반한 것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고 공세를 펼치고 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