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김건희, 100이면 100이지 왜 105만원 줬을까…부가세 10%붙였나”

  • 뉴스1
  • 입력 2022년 1월 19일 15시 33분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가 1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빨대왕 서민’을 통해 김건희씨가 30여분간 강연한 ‘서울의 소리’ 기자에게 105만원을 건넨 일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유튜브 갈무리) © 뉴스1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가 1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빨대왕 서민’을 통해 김건희씨가 30여분간 강연한 ‘서울의 소리’ 기자에게 105만원을 건넨 일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유튜브 갈무리) © 뉴스1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녹취록’ 논란에 참전했다.

‘친 윤석열’ 성향의 서 교수는 19일 유튜브 채널 ‘빨대왕 서민’을 통해 여권이 문제 삼고 있는 것 중 하나인 기자에게 강연료로 105만원을 지불한 것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서 교수는 MBC가 지난 16일 김씨와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가 52차례, 7시간45분간 주고 받았던 통화 녹취록 중에서 지난해 8월 30일, 서초구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직원들을 상대로 30분간 강의를 한 이 기자에게 김건희씨가 강연료 명목으로 105만원을 건넸다고 보도한 사실을 지적했다.

서 교수는 이 상황이 “학창시절 친구 집 이사를 도와줬을 때 짜장면에 탕수육만 시켜주면 그집 기둥뿌리도 뽑아서 날라 줄 수 있는데 친구 어머니가 만원짜리 한 두장을 주머니에 꽂아 주면서 ‘가서 맛있는 것 사먹어, 안 받으면 못써’라고 한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 교수는 “궁금한 건 100만원이면 100만원, 90만원이면 90만원이지 왜 105만원이냐”며 “부가세 10% 붙여줬나, 그럼 110만원인데”라고 의문을 나타냈다.

그런 뒤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와 내린 결론이 그냥 지갑에 있는 돈 다 털어줬다는 것”이라고 했다.

즉 “김건희씨는 자기를 낚으려고 접근한 사람한테 지갑에 있는 돈 다 털어주는 허당이다”며 “신기한 건 이런 허당의 모습이 방송되니까 김건희씨 인기가 확 올라갔다”라며 대놓고 김건희씨를 치켜세웠다.

서민 교수는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과정 때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과정에서 홍준표 의원을 ‘홍어준표’라고 비하, 논란을 빚은 바 있다.

한편 민주당은 “김영란법 대상인 기자에게 강연료 105만원을 준 것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의 강연료 상한액 ‘1시간당 100만 원(1시간 초과시 최대 150만 원)’을 위반한 것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고 공세를 펼치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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