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9일 법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인 김건희씨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김씨와 서울의소리 기자와의 ‘7시간 통화녹음’ 방영금지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 일부를 인용한 것에 대해 “기획하여 사적 대화를 유도하고 몰래 녹음한 파일에 대해 방영할 수 있도록 일부 결정한 부분은 헌법상 인격권, 사생활 보호권 본질을 침해한 것으로 아쉽게 생각한다”고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법원 결정이 있었으므로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방송을 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며 “악의적 편집을 통해 대화 맥락과 취지가 달라질 경우 그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그 배우자의 패륜 욕설 녹음 파일 등 여러 의혹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방송해 주시기 바란다”고 여권도 겨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송경근)는 이날 오후 “통화 녹음 파일 중 공적 영역에 관련된 내용과 무관한 김씨 자신과 김씨 가족들의 개인적 사생활에만 관련된 발언, 서울의소리 기자가 포함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는 방송 프로그램으로 제작·편집·방송·광고하거나 인터넷 등에 게시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한 김씨의 신청은 모두 기각했다. 따라서 열린공감TV는 사실상 김씨와 가족들의 사생활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 모든 내용을 방송할 수 있게 됐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