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선대위 “이재명 욕설은 친인척 비리 막기 위한 것”

  • 뉴시스
  • 입력 2022년 1월 20일 17시 33분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20일 장영하 변호사가 공개해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이재명 대선후보의 욕설 녹취록에 대해 “욕설 녹음파일의 진실은 친인척 비리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민주당 선대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 일은 이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청렴 시정을 위해 셋째 형님의 불공정한 시정 개입을 막는 과정에서 발생한 가슴 아픈 가족사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이 후보의 셋째 형인 이재선씨는 이 후보가 시민운동을 하던 시절인 2000년경 당시 성남시장에게 청탁해 청소년수련관의 매점과 식당을 제3자 명의로 특혜위탁 받아 물의를 일으킨 일이 있다”며 “그 후 2010년 이 후보가 성남시장에 당선되자 형은 본격적으로 시정과 이권에 개입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친인척 비리는 암세포와 같아서 한번 눈감으면 주체할 수 없이 커진다. 미리 예방하고 단속하지 않으면 도저히 막을 길이 없다는 것을 이 후보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며 “이 후보가 형의 이권개입을 원천 차단하자 형은 인연을 끊었던 어머니를 통해 이 후보에게 접근하기 시작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형은 과거 어머니 노후자금 5000만원을 빌려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패륜적 폭언을 퍼붓고 완전히 인연을 끊은 바 있다”며 “그랬던 형은 2012년 5월28일경 성남에 따로 거주하던 어머니에게 찾아가 ‘집과 교회에 불을 질러버리겠다’고 협박하고 2012년 6월경 이 후보의 배우자에게 ‘(어머니를) 칼로 쑤셔 버리고 싶다, 내가 나온 구멍을 쑤셔 버리고 싶다’는 패륜적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욕설파일의 진실은 셋째 형이 어머니에게 패륜적 욕설을 한 것을 자식으로서 참을 수 없어 발생한 것”이라며 “형과 형수는 수많은 통화를 모두 녹음한 후 이중 극히 일부를 갖고 이 후보가 형수에게 폭언한 것으로 조작 왜곡해 유포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미 법원은 해당 음성파일의 유포를 금지한 바 있다. 후보자의 공직 수행과 무관한 사생활 영역의 대화내용 공개는 인격권 침해라는 것이 가처분 및 손해배상 판결문의 핵심 요지”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가 형의 이상행동과 이권개입에 적당히 눈감았으면 가족간의 극단적 갈등은 없었을 것이고 논란이 돼 온 악의적 편집 녹음파일이 공개되는 일도 없었을 것”이라며 “형의 요구를 눈감았다면 갈등으로 인한 망신은 없었겠지만 성남시정은 가족비리로 얼룩졌을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욕설 녹음파일에 대해 국민 앞에 더 낮은 자세로 반성하고 사과드리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사건의 전후 맥락을 살펴주시길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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