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공무원·노조 타임오프제 도입 반대…“尹·李, 노동포퓰리즘”

  • 뉴시스
  • 입력 2022년 1월 24일 08시 53분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24일 공무원·교원노조 타임오프제(노조 전임자 유급 근로시간 면제) 법제화에 반대하며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관련법 재개정을 포함한 무효화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반대입장을 표했다.

안 후보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같이 말하면서 “야당 정치인이 국민 후원금이 아니라 여당에서 주는 정치자금으로 정치를 한다면 정부 여당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겠냐. 타임오프제에 대한 두 당 후보들의 태도는 노동자 전체가 아닌 기득권 노동계의 눈치를 본, 노동이사제에 이은 또 하나의 노동 포퓰리즘이다. 그렇기에 공무원·교원 노조 타임오프제의 도입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각각 11·12월에 각각 한국노총을 방문해 타임오프제에 대한 찬성 의사를 밝히면서 타임오프제 도입 법안은 지난 1월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안 후보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제가 당선되면 관련법의 재개정을 포함한 강력한 무효화 조치를 강구하겠다. 아울러 노사관계제도 전반에 대해서 정책적 타당성을 점검한 후, 문제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않고 개혁의 칼을 뽑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인데 근로를 하지 않는 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하물며 그 임금이 국민의 세금에서 나온 것이라면 더욱 그렇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매년 최대 627억 원의 국민 혈세가 더 투입돼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미국에서는 공무원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일본은 공무원 노조의 경우 휴직을 하고 봉급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독일과 영국도 공무원 노조 전임자는 무급 휴직이 원칙”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우리 국민의 70%가 이 제도에 반대하고 있다. 노동조합 활동은 조합원의 조합비를 기반으로 이뤄지는 것이고, 노조 활동에 대한 보상은 원칙적으로 노조 스스로 책임지는 것이 맞다. 타임오프제는 노조 전임자가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받음으로써 본질적 측면에서 따진다면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훼손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원칙에 안 맞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공무원과 우리 아이들의 교육 현장마저 강성 기득권노조의 정치판으로 변질시켜서는 안 된다. 정치권은 물론 대한민국 전체가 강성 기득권 노조의 볼모가 되어서는 안 된다. 민노총 등 기득권노조와 결탁한 노동 포퓰리즘을 반드시 막아 내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안 후보는 지난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노총 혁파 시리즈 세부 정책 1편’을 올려 “노동이사제 시행을 전면 보류해 민노총의 패악을 막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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