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에 대한 공익감사청구를 ‘청구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기각했지만, 기간이 초과했어도 감사한 전례는 수두룩하다고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공보단장인 김은혜 의원이 지적했다.
김 의원(경기 성남시분당구갑)이 25일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기간인 2018년부터 현재까지 감사원이 실시한 공익감사 중에 5년이 경과한 업무처리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것은 총 8건이다.
세부적으로 △광주 남구 종합청사 개발사업 △완주 폐기물 매립장 관리 감독 △하동지구 A산업단지 개발사업 추진 관련 등 공익감사 8건에 대해서 감사청구기한 5년을 넘긴 사안을 감사 실시범위에 포함시켰다.
현행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제6조’ 에는 ‘감사청구는 해당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 또는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이에 따라 사업협약 최종 변경시점(2019년), 화천대유가 사업부지를 수의계약을 통해 확보한 시점(2017년) 등 사무처리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삼았다면 대장동 개발사업은 감사에 착수할 수 있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또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경우도 감사에서 제외되지만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할 수 있다.
김 의원은 “대장동 주민들의 피눈물을 못 본 척 한 체, 감사원은 선택적 감사청구 해석으로 대장동의 아픔을 외면했다”면서 “이는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은 물론, 헌법기관으로서 지자체의 적법행정을 감사해야 되는 존립 근거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감사원은 대장동 주민 550명과 김은혜 의원이 지난해 10월 제기한 대장동 공익감사 청구에 대해 “현재 수사·재판이 진행 중이고 5년이 경과한 업무처리에 관한 것은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에 따라 종결처리 했다”고 답했다. 성남의뜰과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협약 체결, 주주협약이 맺어진 2015년 6월을 기준으로 5년이 지났기 때문에 공익감사 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해석한 것이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