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NSC 상임위·실무회의 주재…우크라 사태 대책 논의

  • 뉴시스
  • 입력 2022년 1월 26일 10시 52분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5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의와 실무조정회의를 열어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고 청와대가 26일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에서 “어제 NSC 실무조정회의는 상황의 시급성과 중대성을 평가하고 우리 국민의 안전 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서 실장 주재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전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우크라이나 사태가우리 경제와 동북아 정세에 미칠 영향을 점검했다. 이어 관련 대책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박 수석은 “외교부와 국가정보원도 이미 한 달여 전부터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 면밀히 상황을 평가하고, 실제 군사적 충돌 가능성에 대비해 우리 국민의 안전대책을 세워왔다”며 “외교부, 국방부, 국정원은 미국과 이 문제에 대해 심도있게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가 하루 지나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외교·안보 당국의 대응 과정을 공개한 것은 정치권에서 이어지고 있는 국민안전 확보 대책 마련 촉구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지난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는 당장 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비상시 항공편 대비 등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특히 윤 후보는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미국과 러시아 간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러 전쟁 일보 직전까지 사태가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우리 정부는 거의 손을 놓고 있다”며 정부 대응을 비판했다.

NSC 상임위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위원장인 안보실장을 비롯해 외교부·국방부·통일부 장관, 국정원장,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 1·2차장 등 총 8명을 당연 참석 대상으로 하고 있다. 장관급 멤버의 참석이 어려울 경우 차관급 대리 참석도 가능하다.

또 NSC 상임위에는 안건 사전 협의를 위한 실무조정회의를 별도로 두고 있다. NSC 사무처장(국가안보실 1차장)이 위원장이며 각 부처 차관급을 당연 참석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전날에는 상황의 긴박함을 고려해 실무조정회의 → NSC 상임위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서 실장이 직접 2개 회의를 연속해서 주재했다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한편 전날 북한이 내륙지역에서 동해상으로 순항미사일 추정 발사체 2발을 발사하면서 실무조정회의에 합동참모본부 관계 인사와 박재민 국방부 차관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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