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3월 9일 열리는 대통령 선거에 코로나19 확진자는 우편투표를 하고 자가격리자는 투표가 끝나는 오후 6시 이후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이 29일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격리 유권자 투표권보장계획’에 따르면 선관위는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 등에 있거나 자가격리 중인 선거인에 대해서는 거소투표(우편 투표) 신고를 신청받을 계획이다.
신고기간이 종료된 후 확진돼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이들의 경우에는 센터 내 특별 사전투표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설치 장소는 2월 중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확진자와 접촉 등으로 자가격리 중인 경우에는 신청한 선거인에 한해 오후 6시 일반 선거인이 모두 퇴장하고 나서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하도록 하는 방침을 검토 중이다.
다만 공직선거법에서 투표 종료 시간은 오후 6시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법률적 효력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선관위는 “행정안전부와 질병관리청에서 자가격리자 투표권 보장을 위한 외출 허용의 지침 마련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해 보건복지부, 질병청, 행안부 등 유관기관은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더욱 꼼꼼하게 계획을 세우고 국민께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며 "부정선거 등의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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