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李·尹 양자토론에 “청중 없는 온라인 토론만 가능”

  • 뉴시스
  • 입력 2022년 1월 29일 23시 49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오는 31일 이재명·윤석열 후보 간 양자토론을 열기로 합의하고 세부조율을 위한 실무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청중 없는 온라인 토론회만 가능하며 방송사의 중계나 전체영상 녹화방송은 불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따르면 선관위는 이날 대선후보 양자 토론회 관련 안내사항을 이같이 전달했다.

이는 국민의힘 TV토론 협상단장인 성일종 의원 측이 ▲양당이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에서 양자토론회를 공동개최하고 양당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할 수 있는지 여부 ▲언론사의 취재·보도 허용 범위 ▲양당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양자토론 생중계 유튜브 채널 주소 링크 허용 여부 등을 질의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이 후보와 윤 후보는 공중파 3사를 통해 생중계되는 양자 TV토론회를 열기로 합의했지만 법원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중앙선관위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대선후보 양자토론 주체와 방식에 있어서 ▲각 정당이 다른 당 대선후보를 초청하는 토론회 ▲언론기관이 양당 대선후보를 초청하는 토론회 등은 개최 불가라고 안내했다.

각 후보자가 사회자 1명을 두고 청중이 없는 온라인 토론회를 진행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이 경우 대선후보자가 운영하는 유튜브에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해석을 전달했다.

양자토론의 경우 초청주체가 정당이나 언론기관이 아닌 대선후보자여야 하며 사회자를 1명 두고 청중 없이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는 것이다.

양자토론 청중은 방청객 뿐만 아니라 유튜버도 참석이 기본적으로 금지되지만 각 대선후보의 보좌진과 촬영 스태프, 언론사 기자에 한해 참석이 허용된다.

또 법원의 가처분 인용 취지를 고려해 방송사의 실시간 중계방송이나 전체영상 녹화방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방송 채널이 아닌 각 언론사 유튜브 채널을 통한 중계방송이나 전체영상 게시 역시 불가능하다고 중앙선관위는 안내했다.

단 방송사를 포함한 언론이 취재·보도 차원에서 양자토론을 전체 중계·녹화방송이 아닌 형식으로 보도하는 것은 가능하다. 언론사가 아닌 정당, 후보자 또는 제3자가 양자토론이 끝난 후에 전체 또는 부분 영상을 유튜브 채널 등 인터넷에 게시하는 것도 허용된다.

아울러 양자토론을 생중계하는 민주당의 델리민주나 국민의힘의 오른소리 등 각 당의 유튜브 채널 링크를 정당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것 역시 허용된다고 중앙선관위는 안내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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