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배우자인 김혜경씨가 경기도 비서실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쓴 의혹이 제기된 데에 국민의힘은 “국고손실 범죄”라며 비난했다.
최지현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2일 논평을 통해 “김혜경 씨의 위법한 공무원 사적 유용 행태에 더하여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국고손실 범죄 혐의가 드러나고 있다”며 “국민의 혈세로 지급되는 급여를 받는 공무원을 사적으로 유용해 국고손실죄를 범한 것에 더해, 새로운 국고손실 범죄혐의가 드러난 것”이라고 했다.
KBS는 이날 경기도 전 5급 사무관 배모씨가 경기도청 비서실 전 직원 A씨에 김혜경 씨의 찬거리와 식사를 사 자택까지 배달하도록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개인카드로 김씨의 찬거리를 결제한 뒤 나중에 법인 카드로 재결제했다.
최 대변인은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법인카드는 업무자의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 공휴일이나 주말, 비정상 시간대 사용 등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법인카드의 사용 시점과 방법만 조정하면 위법한 사용이 적법해 진다고 생각한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최 대변인은 “이재명 후보와 김혜경 씨에게 묻는다. 그간 이렇게 유용한 경기도 공금은 얼마인가”라고 따졌다.
이어 “더 이상 은폐할 수 없게 됐다. 이제 그만 국민께 사죄하고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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