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 재보선 종로 등 5곳 확정…공무원 출마자는 7일까지 사직해야

  • 뉴스1
  • 입력 2022년 2월 3일 10시 10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계단에 대선 홍보 글귀가 적혀 있다. 2021.11.29/뉴스1 © News1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계단에 대선 홍보 글귀가 적혀 있다. 2021.11.29/뉴스1 © News1
오는 3월9일 대통령선거와 같은 날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선거구가 5곳으로 최종 확정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서울 종로구, 서울 서초구갑, 대구 중·남구, 경기 안성시, 충북 청주시 상당구 등 5곳에서 재·보선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재·보선은 지난해 3월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서울 종로구는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직으로, 서울 서초구갑은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의 사직, 대구 중·남구는 곽상도 전 무소속 의원의 사직으로 각각 보궐선거 지역이 됐다.

경기 안성시는 이규민 전 민주당 의원의 당선무효, 충북 청주시 상당구는 정정순 전 민주당 의원의 당선무효로 재선거가 치러진다.

민주당은 소속 의원이 물러난 지역구인 종로구와 안성시, 청주시 상당구 등 3곳에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고, 국민의힘도 곽상도 전 의원이 사직한 대구 중·남구에 공천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무원, 언론인과 같이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이 이번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전 30일인 오는 7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는 사람은 관할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천장을 교부받고 해당 선거구에 안에 주민등록된 선거권자 300인 이상 500인 이하의 추천을 받아 후보자 등록시 제출해야 한다.

이번 선거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동시에 실시되는 만큼 선거 기간과 방법 모두 대선과 동일하다.

후보자 등록은 오는 13~14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할선거구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되고 공식선거운동은 15일 시작된다.

사전투표 역시 대선과 똑같이 진행된다. 3월 4~5일 전국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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