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김혜경, ‘대리처방’ 의혹 한 달 뒤 같은 약품 직접 처방받아…6개월치 한꺼번에”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2월 3일 16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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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가 경기도청 공무원 이름으로 ‘대리 처방’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의약품 6개월 치를 지난해 4월 종합병원 진료 후 직접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리 처방 의혹이 제기된 지난해 3월 1개월 치가 전달된 지 약 한 달 만이다.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경기도청 비서실에서 7급 공무원으로 일했던 A 씨가 3일 본보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이 후보 부인 김 씨는 경기 성남시 자택 인근 종합병원 진료를 받은 후 의약품 6개월 분량을 처방받았다.

A 씨에 따르면 이 후보의 측근 배모 씨(전 경기도청 총무과 소속 5급 사무관)는 그에게 텔레그램으로 김 씨 처방전 사진을 보내며 “처방전 약 약국 가서 받아오세요”라고 지시했다. A 씨는 약 30분 뒤 “약 수령했습니다”라고 답했다.

해당 약은 A 씨가 공개한 지난해 3월 텔레그램 대화에서 배 씨가 “사모님 약 알아봐주세요”라고 하자 A 씨가 “도청 의무실에서 다른 비서 이름으로 처방전을 받았다”며 배 씨에게 보낸 사진에 있는 약과 동일한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25일 오후 울산 울주군 상북면 큰나무놀이터에서 어린이 체험시설을 둘러본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25일 오후 울산 울주군 상북면 큰나무놀이터에서 어린이 체험시설을 둘러본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에게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가 아니면 처방전을 수령하지 못한다. 대리 처방 논란이 불거지자 배 씨는 전날 낸 입장문에서 “늦은 결혼과 임신에 대한 스트레스로 남몰래 호르몬제를 복용했다. 제가 복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이 처방받은 약을 구하려 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 A 씨 측은 “지난해 3월 김 씨 집 앞에 직접 약을 걸어놓고 왔는데 배 씨가 몰래 가서 훔치기라도 했다는 말인가”라며 반박했다. 이어 김 씨가 직접 해당 약을 처방받은 기록을 공개한 것이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관계자는 “해당 약은 주로 폐경기에 있는 중년 여성들이 처방받는 약”이라며 “홍조 감소, 불면증이나 열감 개선 등의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은 “배 씨는 과거 임신을 위해 노력했으나 성공하지 못했고 스트레스가 심한 상황이었다”며 “생리불순, 우울증 등 폐경증세를 보여 결국 임신을 포기하고 치료를 위해 호르몬제를 복용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경기도청에서 일하는 동안 배 씨 지시를 받아 김 씨와 이 후보 가족의 사적인 용무를 처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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