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3일 첫 대선 후보 TV토론회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민간사업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배임 혐의가 유죄냐는 질문에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열린 ‘방송 3사 초청 2022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유동규, 김만배씨의 배임 행위가 유죄라고 보냐, 무죄라고 보냐‘는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의 질문에 ”검찰이 기소했으니까 혐의가 있겠죠“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간사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을 돌아가게 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후보의 사업 방침에 따른 것이라는 김씨 측의 주장을 심 후보가 언급하자 ”국정감사에서 수없이 똑같은 얘기가 반복됐다“고 했다.
심 후보가 ”지금 재판 중“이라고 지적하자, 이 후보는 ”누가 방해했더라도 공직자로서 다른 시장들이 하지 않는 일을 저는 했다“면서 ”공릉지구 이런 데는 (민간개발을) 허가해줘서 다 이익을 봤고, 부산 엘시티는 1조원 (이익을) 다 업자가 가졌는데 그래도 저는 이걸 확보하려고 정말 발버둥쳤고 시민들에게 이익을 돌려주려고 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경험상으로 이익을 비율로 정하면 비용을 부풀리거나 장난을 치는 사례가 워낙 많았다“며 ”무조건 6000억 정도의 이익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최대로 확보해서 4400억, 70%를 확보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정영학 회계사가 화천대유에게 유리한 것을 성남도시개발공사에다가 지침으로 관철시켰다고 자백했다. 김만배, 유동규가 뇌물수수 관계라는 것“이라며 ”그동안 이 후보의 주장이 여전히 유효한가“라고 재차 따져 물었다.
이 후보는 ”명백한 진실은 다른 단체장들은 그냥 허가해줘서 100% 개발이익을 민간이 다 가지게 했다“며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관행이었는데, 이재명이 처음으로 공공개발을 해서 국민들에게 돌려드리려고 했고 그걸 국민의힘에서 막았다“고 재차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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