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대리처방 의혹’ 약품 한달뒤 직접 처방받아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2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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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4자 TV토론]
공무원 대리처방 지시한 사무관
“내가 먹으려고 받은것” 해명 논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 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가 지난해 3월 경기도 공무원 이름으로 1개월 치 약을 ‘대리 처방’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당시 처방된 약과 똑같은 약 6개월 치를 김 씨가 한 달 후 직접 종합병원에서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경기도 비서실 7급 공무원으로 일했던 A 씨가 3일 동아일보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김 씨는 경기 성남시 자택 인근 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6개월 치 약을 처방받았다.

A 씨는 당시 이 후보 측근인 경기도 총무과 소속 5급 사무관 배모 씨가 김 씨의 처방전 사진을 A 씨에게 텔레그램으로 보내며 “약국 가서 받아오세요”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시대로 약을 받아 김 씨 측에 전달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 약은 A 씨가 전날 공개한 지난해 3월 텔레그램 대화에서 A 씨가 “도청 의무실에서 다른 비서 이름으로 처방전을 받았다”며 배 씨에게 보낸 사진의 약과 동일한 것이다. 당시 배 씨는 “사모님 약 알아봐 주세요”라며 김 씨의 약임을 시사했다. 당시에는 1개월 치만 처방됐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에게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가 아니면 처방전을 수령할 수 없다. 이를 두고 대리 처방 논란이 불거지자 배 씨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늦은 결혼과 임신에 대한 스트레스로 남몰래 약을 복용했다. 제가 복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이 처방받은 약을 구하려 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자신의 의료법 위반 가능성을 시인한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A 씨 측은 “지난해 3월 김 씨 집 앞에 직접 약을 걸어놓고 왔는데 배 씨가 몰래 가서 훔치기라도 했다는 말이냐”며 반박했다. 이어 김 씨가 직접 해당 약을 처방받은 기록을 공개하며 김 씨의 대리 처방 가능성을 재차 제기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통합정보에 따르면 이 약은 호르몬을 조절해 폐경 후 나타나는 홍조와 골다공증 등의 증상을 개선하는 데 주로 쓰인다. 김 씨는 55세이고 배 씨는 40대 중후반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민주당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배 씨는 과거 임신을 위해 노력했으나 성공하지 못했고 스트레스가 심한 상황이었다”며 “생리불순, 우울증 등 폐경 증세를 보여 결국 임신을 포기하고 치료를 위해 해당 약을 복용했다”고 밝혔다.

A 씨는 경기도청에서 일하는 동안 배 씨 지시를 받아 경기도 비서실 법인카드로 소고기를 구입하는 등 김 씨와 이 후보 가족의 사적인 용무를 처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후보를 비판하는 책 ‘굿바이 이재명’ 저자로 국민의힘 이재명 국민검증특별위원회 소속인 장영하 변호사는 이날 이 후보와 김 씨, 배 씨를 국고손실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이재명 부인#김혜경 대리처방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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