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음주 범죄에 감형 없애야…형평성 맞지 않아”

  • 뉴시스
  • 입력 2022년 2월 4일 08시 58분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4일 주취 감형(술이 취한 상태로 범행을 저질렀을 때,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벌을 감형해주는 제도)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대표는 “성인의 자발적 음주에 따른 범죄행위를 책임이 없는 행위로 보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플라스틱 막대기로 직원을 살해한 ‘막대기 살인 사건’을 언급하며 “술을 마신 후 저지른 잔혹하고 엽기적인 범죄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저는 당선되면, 정부안으로 음주 범죄에 대해서 감형 재량권을 둘 수 없도록 두는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를 개정하여, 주취 감형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후보는 “음주 상태의 범죄라고 형을 감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음주운전은 강력처벌하면서, 음주 범죄를 감형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동일한 범죄행위에 대해서 만취 상태였다는 이유로 선처를 베푸는 것 자체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했다. 또 “오히려 더 무거운 책임을 지워 음주 후 행동에 경계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일각에서는 책임이 없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형법상의 책임주의 원칙을 거론하지만, 성인의 자발적 음주에 따른 범죄행위를 책임이 없는 행위로 보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다”며 “성인은 본인의 의지로 사전에 충분히 자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음주가 음주로 끝나지 않고 선량한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는, 이를 강력하게 차단하고 대응해야 한다”면서 “이제 술 마시고 저지르는 범죄에 대한 정상 참작은 없어야 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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