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공습에 확진자 수십만 ‘투표 불가능’ 위기…“대책 검토”

  • 뉴스1
  • 입력 2022년 2월 4일 10시 36분


지난해 4·7 재보궐 선거일 저녁 서울 종로구의 한 투표소에 별도로 마련된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임시 기표소에서 방역복을 입은 관계자가 투표 준비를 하고 있다, 2021.4.7/뉴스1 © News1
지난해 4·7 재보궐 선거일 저녁 서울 종로구의 한 투표소에 별도로 마련된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임시 기표소에서 방역복을 입은 관계자가 투표 준비를 하고 있다, 2021.4.7/뉴스1 © News1
이달 중순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게 감염되는 환자 상당수가 기존 대책만으로는 오는 3월 9일 치러지는 20대 대통령선거에 투표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돼 정부가 고심하고 있다.

4일 중앙선관위 등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의 경우 Δ입원 치료 Δ생활치료센터 입소 Δ자가격리 치료 등 총 3가지 경로로 치료를 받는데, 현재 규정으로는 입원 치료와 자가격리 치료의 경우 투표일까지 완치되지 않는 이상 거소투표(우편 투표)로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문제는 거소투표를 위해서는 이번달 9~13일 미리 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14일 이후 확진될 경우 우편 투표 기회를 놓치게 되고, 완치 전까지 병원이나 집을 벗어날 수도 없어 사전투표와 본투표 모두 참여가 불가능하다.

이와 달리 선거가 임박해 확진되더라도 생활치료센터 입소자는 사전투표일(3월 4~5일)에 생활치료센터에 설치되는 특별사전투표소에서 투표가 가능하다.

다만 사전투표까지 끝난 3월 6일부터 본투표일인 9일 사이에 확진될 경우 생활치료센터 내 특별사전투표소 이용도 불가능해져 모든 경로에서 확진자 투표가 불가능해진다.

현재 오미크론 변이의 급속한 확산으로 일일 확진자가 2만명대로 치솟았고, 확산세가 한동안 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선거일이 임박해 확진되는 환자가 최대 수십만명까지 투표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올 가능성이 있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관계부처와 격리자 투표권 보장을 위해 여러 대책회의를 했지만 아직 해법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투표권 보장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밀접접촉자로 자가격리 중인 유권자는 격리 시점과 상관없이 투표가 가능하다.

사전투표기간을 포함해 투표 때까지 자가격리가 됐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특별 외출 허락을 받아 별도로 마련된 임시 기표소에서 선거 당일 오후 6시 이후에 투표가 가능하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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