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가구 수가 약 5.6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4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1년 전국 공시가격별 공동주택 현황’에 따르면 2017년 전국 공동주택 가운데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가구 수는 9만2192가구에서 2021년에는 52만3716가구로 43만1524가구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종합부동산세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공시가격 9억원은 1주택자 종부세 과세표준으로 적용됐다. 현재도 고가 주택 기준으로 작용하며 주요 세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고가주택 비중 확대는 서울과 경기에서 두드러졌다. 서울은 같은 기간 8만8560가구에서 41만2550가구로 약 4.6배 증가했다. 경기도는 2018가구에서 8만4300가구로 약 42배 증가했다.
세종시 인접 지역인 대전은 증가 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대전의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18가구였지만, 지난해에는 2087가구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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