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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대통령 “간병인·보호자 PCR 검사비용 부담 완화 모색하라”
뉴스1
업데이트
2022-02-07 14:33
2022년 2월 7일 14시 33분
입력
2022-02-07 14:32
2022년 2월 7일 14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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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전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청와대 제공) 2022.2.7/뉴스1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청와대 참모회의에서 “검사체계 개편에 따라 발생하는 간병인과 보호자의 검사비용 부담과 불편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지시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코로나19 PCR 검사에 대해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일부터 오미크론 대응체계의 일환으로 60세 이상 고령층 또는 밀접접촉자가 아니면 신속항원검사(RAT)를 먼저 받도록 검사체계를 바꿨다. 이로 인해 대형병원 등에서 환자 보호자에게 무료로 제공되던 PCR 검사는 유료로 전환된 상태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장애인은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 이중의 어려움을 겪는다”며 “장애인 돌봄 인력이 인원 제한에서 예외라는 것을 널리 알려 장애인(분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에서 돌봄 인력은 예외이지만 이러한 사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중증장애인들이 식당이나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데 대한 지적이다.
한편 이날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문 대통령은 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오늘 발표한 오미크론 대응 계획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시행되고 안착돼 국민들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말했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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