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제원 최고위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향해 “제사상 보기는 이 후보가 부탁했다고 변명했다. 강요죄를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8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제가 1988~1992년 경북도청에서 근무했다. 그때는 지사가 왕처럼 군림하던 시절이었는데 그때 겪었던 모습이 경기도에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 JTBC는 전직 경기도청 직원 A 씨의 텔레그램과 증언을 인용해 김 씨가 전직 경기도청 사무관 배모 씨를 통해 A 씨에게 전이나 과일 등 제사용품을 구매하는 심부름을 시켰다고 보도했다.
이에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김 씨가 아닌 이 후보가 개인 사비로 배 씨에게 제사음식 구매를 부탁했으며 배 씨가 다시 다른 공무원에게 지시한 것”이라며 “현금으로 구매해 영수증은 남아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김 최고위원은 김 씨를 겨냥해 “지사의 부인은 공무원도 아니고 권한이 하나도 없는 분”이라며 “가족일 뿐인데 마치 사극에 나오는 혜경궁 마마가 궁녀에게 일 시키듯이 7급 공무원에게 일 시킨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 모든 것은 불법행위다. 더군다나 도청카드 가지고 물건을 사서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이라며 “금액이 작다고 하더라도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 최고위원은 “김 씨가 지시해 벌어졌다면 형사적으로 강요죄에 해당된다”며 “이 후보가 직접 지시했다면 직권남용죄, 강요죄, 업무상횡령죄 온갖 범죄가 된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제사상 보기는 이 후보가 직접 부탁했다고 변명했다”며 “이 후보가 부탁해 배 씨가 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자기 어머니 제사상 보는 일을 시킨 건데 이게 바로 강요죄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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