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간편결제 수수료 체계화…소상공인 부담 최소화하겠다”

  • 동아닷컴
  • 입력 2022년 2월 9일 10시 30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8일 오후 서울 송파구 교통회관에서 열린 택시업계 정책간담회에서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8일 오후 서울 송파구 교통회관에서 열린 택시업계 정책간담회에서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9일 ‘35번째 석열씨의 심쿵약속’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불합리한 수수료를 줄이기 위해 ‘간편결제(페이) 수수료’를 체계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자신의 공식페이지에서 “최근 간편결제(페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빅테크 기업의 플랫폼들이 가맹점으로부터 높은 수수료를 징수하면서 영세한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용카드 등 결제에 대해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적용되는 것과 달리, 간편결제(페이) 서비스에 대해서는 가맹점 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 준수해야할 사항이나, 영세한 소상공인에게 적용되는 우대 수수료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게 윤 후보의 지적이다.

또 “실제로 빅테크 기업은 간편결제(페이) 플랫폼의 가맹점 수수료율을 자체적으로 정해 징수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 빅테크 기업의 결제수수료가 신용카드 결제수수료보다 최대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같은 금액이 결제되더라도 간편결제(페이)에 대해서는 더 많은 수수료를 부담해야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빅테크 금융업 규율에 대한 ‘동일기능, 동일규제 적용’의 기본원칙에 따라 간편결제 수수료에 대해서도 신용카드 등과 같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하겠다”며 “이러한 규율이 입법화되면 가맹점 수수료와 성격, 서비스 범위 등에 따라 간편결제 수수료율이 합리적으로 정해질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영세 소상공인에게 적용되는 우대 수수료율이 마련되면 소상공인들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후보 공식페이지 캡처
윤석열 후보 공식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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