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9일 소위원회를 열고 20대 대선 투표시간을 연장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10일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감염병의 확진이나 확진자 밀접접촉 등으로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된 사람의 경우 현행 투표시간 종료 이후인 오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개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조해진 의원은 소위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 확진자를 위한 투표시간을 연장하는 문제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적이었다”며 “선관위는 기존 방식대로 처리할 수 있다고 하지만 다수 의원들은 추가 투표시간을 법으로 규정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양당 원내지도부가 서로 소통하면서 내일쯤 결론을 내려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며 “내일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잡을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선관위는 기존 법으로도 오후 5~6시 확진자가 충분히 투표가 가능하게 준비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의원들은) 시뮬레이션을 제대로 할 수 없어 우려가 된다고 했다”며 “방역당국, 행정당국과 추가 협의가 필요해 추가 당정협의나 정부와 의견을 교환해 내일 중 결정하려 한다”고 밝혔다.
선관위 측은 확진자나 격리자를 위한 별도의 투표 시간을 추가하지 않는 대신에 공간을 분리해 투표를 진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선관위는 투표시간을 오후 9시까지 연장하면 226억원의 추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조 의원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중 지방선거구 획정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 접근이 어느 정도 이뤄졌지만 양당 지도부와 최종 의견 조율 과정이 필요할 것 같다”며 “예정대로 원만하게 진행해 14일 본회의 처리가 목표지만,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이번 대선이나 6월 지방선거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일정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도 “밀도 있게 준비하되 졸속이 안 되게 하려 한다. 14일까지 가결할지는 미지수지만 2월 국회 내 처리하자는 것이 저희들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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