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김원웅, 국회 카페 통해 비자금 6100만원 조성 확인”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2월 10일 19시 23분


감사 결과 발표

김원웅 광복회장. 2021.11.01. 사진공동취재단
김원웅 광복회장. 2021.11.01. 사진공동취재단
김원웅 광복회장이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사업을 위해 운영되는 카페 수익금 일부를 개인 용도로 쓰고, 가족·친인척이 연루된 민간업체가 광복회관 건물에서 영업을 하도록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보훈처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김 회장을 비롯한 광복회 관계자들을 업무상 횡령, 업무 방행 혐의 등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보훈처에 따르면 광복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내 야외 카페인 ‘해리티지 815’를 중간 거래처로 활용해 허위 발주 또는 원가 과다계상, 현금 매출 임의 사용 등으로 6100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 이 중 1000만원은 김 회장 통장에 입금된 후 여러 단계를 거쳐 현금화해 사용됐고 나머지 자금은 필요시 중간거래처(카페)가 대납하는 방식으로 집행됐다. 감독기관(보훈처)이 횡령 혐의로 정식 수사를 의뢰함에 따라 김 회장의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2019년 6월 김 회장이 취임한 뒤 광복회는 국회사무처와 협약을 맺고 2020년 5월부터 국회 안에서 수익사업으로 카페를 운영 중이다. 수익금 전액을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사업에 쓰는 조건으로 임대료도 내지 않고 있다. 하지만 김 회장은 조성된 비자금 일부를 한복·양복을 구입하고, 이발·안마 비용 등으로 쓴 것으로 나타났다. 광복회 직원 상여금과 김 회장이 설립한 협동조합의 공사비·장식품 구입 등에도 사용됐다. 보훈처 관계자는 “향후 수사결과에 따라 비자금 규모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또 김 회장의 아들과 며느리, 동서 등이 임원을 맡았던 골재 채취업체인 (주)백산미네랄은 광복회관의 사무실과 집기를 5개월간 무상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훈처는 이 업체가 골재사업과 관련해 광복회장 명의로 국방부와 여주시 등에 발송한 협조공문 중 6건이 문서등록대장에 기재가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광복회장 인장의 무단사용 및 문서위조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보훈처는 “비자금 조성 및 운용, 골재기업 관련 비위에 대한 광복회장의 지시·승인·묵인 여부는 수사에서 가려질 것”이라며 “추가 수사가 필요한 사항은 수사 의뢰하고 비위대상자는 징계 의뢰하는 한편 수사결과에 따라 비자금 사용액은 전액 환수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감사결과를 토대로 해당 수익사업의 승인을 취소하는 한편 김 회장을 비롯해 골재사업 일탈행위와 관련된 광복회 관계자의 징계 등을 정관에 따라 조치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보훈처는 전했다.

광복회장은 임명직이 아니어서 보훈처가 직접 해임을 할 수 없다. 광복회 정관에 따르면 총회 구성원의 절반 이상의 발의를 얻어 임시총회를 소집하고, 총회 제적 인원의 3분의 2이상이 찬성하면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10일 논평을 내고 “광복회의 이름에 먹칠한 김원웅 회장의 즉각적인 파면과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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