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대선’ 어떻게 달라지나…확진자 ‘본투표’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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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2월 12일 07시 12분


제20대 대통령선거 거소투표 신고가 시작된 9일 서울 송파구청 자치행정과 선거지원반 직원들이 거소투표 접수 관련 업무를 보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대선과 관련 신체장애나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거동할 수 없는 유권자들을 위한 ‘거소투표’ 신고를 9일부터 13일까지 접수한다. 뉴스1
제20대 대통령선거 거소투표 신고가 시작된 9일 서울 송파구청 자치행정과 선거지원반 직원들이 거소투표 접수 관련 업무를 보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대선과 관련 신체장애나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거동할 수 없는 유권자들을 위한 ‘거소투표’ 신고를 9일부터 13일까지 접수한다. 뉴스1
3월9일 제20대 대통령선거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확산세에 따라 투표 시간 연장 등 사상 초유로 치러진다.

확진자가 선거 당일인 다음 달 9일 낮 시간과 오후 6시부터 7시30분까지 본투표를 할 수 있는 것이 핵심으로, 이에 따라 출구조사 발표와 개표, 당선자 발표 등도 순차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지난 10일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14일쯤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이며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장 큰 차이는 확진자의 대선 당일 투표 여부다. 코로나19 이후 치러진 지난 21대 총선과 4·7개보궐선거 때 확진자는 거소 투표, 사전 투표까지만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최근 오미크론 확산세로 하루 평균 확진자가 5만명대로 급증하면서 사전 투표(3월4일~5일) 이후 확진 판정을 받은 이들의 참정권 보장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반영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확진자의 참정권을 높이기 위해 기존 거소 투표뿐 아니라 대선 당일 오후 7시30분까지 투표 시간을 연장한 것이 가장 큰 차이”라며 “기존 생활치료센터에 격리된 확진자는 특별 사전투표로만 투표했지만, 이제 전국 어디서나 투표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차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농산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자와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와 코로나19 격리자, 자가격리자가 관할 보건소로부터 일시 외출을 허가받는다면 오후 6시 이전이라도 투표가 가능하다는 것도 달라진 점이다.

이에 완전한 통제와 동선 분리가 어려운 만큼,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선관위 관계자는 “교통약자와 격리자가 함께 포함되면서 선거 방역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 미확인 자가격리자는 지난 총선과 재·보궐 선거와 마찬가지로 일반 선거인과 별도로 설치한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하면 된다.

일반인의 투표 시간(오전 6시~오후 6시), 체온측정과 손 소독제 사용 등 방역 방안 등은 동일하며 정치권에서 논의됐던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투표 방식 도입, 백신 접종 여부를 따지는 ‘백신 패스’ 도입 등은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돼 이전 총선, 재·보궐 선거와 같다.

다만 확진자 투표지 개표의 별도 진행, 사전투표일 자체의 변화 등이 있을지 등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확진자와 자가격리자에 대한 선거 당일 투표 시간 연장은 이번 대선만 우선 적용하기로 하고 추후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확진자의 투표권 행사로 투표 시간이 길어진 만큼, 출구조사 및 개표 시간과 대통령 당선인의 윤곽이 잡히는 시간도 함께 늦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개특위 야당 간사 조해진 의원은 지난 10일 “(투표 법적 종료시점인) 오후 7시30분에 출구조사가 발표되면, (결과를) 확인하고 투표하는 유권자가 나올 수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며 ”선관위, 방송사와 협의해 출구조사 공개 시점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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