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22일간 공식 선거운동 돌입…판세는 여전히 ‘안갯속’

  • 뉴스1
  • 입력 2022년 2월 13일 07시 06분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공개홀에서 열린 2022 대선후보 토론에서 후보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심상정 정의당 후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2022.2.3/뉴스1 © News1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공개홀에서 열린 2022 대선후보 토론에서 후보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심상정 정의당 후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2022.2.3/뉴스1 © News1
오는 15일부터 여야의 대선 후보들이 20대 대통령선거를 위한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한다. 현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대혼전을 벌이는 ‘안갯속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선거일까지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선거운동이 여느 대선과는 달리 더 중요한 이유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부터 이틀간 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등록 신청을 받는다. 사전투표기간은 3월4~5일이며 본투표는 3월9일에 진행된다.

공식 선거운동은 15일부터 선거 전날인 다음 달 8일까지 22일간 진행된다. 이에 따라 15일부터 대선 관련 홍보물이 부착된 자동차, 확성장치 등을 거리에서 볼 수 있다. 지난 9일부터 작성된 선거인 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오는 25일 확정된다.

선거일까지 24일이 남은 상황에서 현재 판세는 대혼전 양상이다. 최근 발표된 주요 여론조사에도 이 후보와 윤 후보는 초접전을 벌였다.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News1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News1
한국갤럽이 지난 8~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은 결과 윤 후보는 37%, 이 후보는 36%의 지지율로 백중세를 기록했다.

지난달 25~27일 진행된 같은 조사와 비교하면 윤 후보는 2%포인트(p), 이 후보는 1%p 상승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지지율은 13%,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3%를 기록했다.

지난 10일 발표된 여론조사 4개 업체의 조사에서는 두 후보의 지지율이 같았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여론조사업체 4개사가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지난 7~9일 실시한 2월 2주차 전국지표조사(NBS) ‘대선후보 지지도’에서 이 후보와 윤 후보는 각 35%로 동률을 이뤘다.

2주전인 1월 4주차 조사(2월1주차 조사 미시행)와 비교할 때 이 후보는 변동이 없었고, 윤 후보는 1%p(포인트) 상승했다.

설연휴 마지막 날인 2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 3월9일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알리는 안내문이 설치돼있다. 2022.2.2/뉴스1 © News1
설연휴 마지막 날인 2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 3월9일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알리는 안내문이 설치돼있다. 2022.2.2/뉴스1 © News1
이에 따라 선거운동 과정에서의 작은 실수, 혹은 TV토론에서 드러나는 후보간 토론 능력 등이 승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안 후보가 다른 후보와 단일화에 합의할 경우 선거판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전문위원은 “이번 대선은 예측이 정말 어렵다. 특히 지금부터는 작은 이슈에도 1~2%p는 쉽게 출렁이기 때문에 이 정도 지지율 격차로는 예측이 힘든 상황”이라며 “1~2%p 차이를 분석을 통해 결과를 예상하기는 힘들다. 표본이 아무리 많아도 한계라는 것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 후보의 단일화는 예측가능한 변수다. 주요 여론조사에서 안 후보와 윤 후보가 단일화에 합의한다면 오차범위 밖에서 (여당 후보에) 우세를 보인다는 결과들이 있다”며 “예측이 불가능한 변수는 역시 후보를 둘러싼 각종 리스크와 TV토론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의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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