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유세버스 사고’ 중대재해법 적용되나…결론 지연 가능성

  • 뉴시스
  • 입력 2022년 2월 17일 13시 27분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유세버스 사망사고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 적용 대상에 해당돼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인 다른 사고들과 달리 이번 사고는 사실 관계부터 확인해야 하는 데다 대선 정국까지 얽혀있어 적용 여부 결론에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국민의당 유세버스 사망사고가 중대재해법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계약관계 등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 검토를 함께 진행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재 계속 검토 중인데 (사망한 분들의) 계약 관계가 매우 복잡한 것 같다”며 “일단 사실 관계부터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15일 오후 5시24분께 충남 천안터미널 인근에 정차해 있던 국민의당 유세버스 안에서 운전기사 A씨와 당원 B씨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이들은 발견 당시 모두 심정지 상태였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이들이 밀폐된 버스 안에서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다.

쟁점은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법 적용대상에 해당하느냐는 점이다.

지난달 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50인 이상 사업장이 적용 대상이다.

경기 양주시 채석장 붕괴사고(3명 사망), 성남시 판교 신축공사 추락사고(2명 사망), 여수산단 폭발사고(4명 사망·4명 부상) 등 3건은 전형적인 중대재해로 모두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에 해당해 현재 고용부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이번 유세버스 사망사고는 따져봐야 할 사항이 적지 않다는 게 고용부의 입장이다.

일단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 유형인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중 어디에 해당하느냐와 관련해서는 ‘일하는 사람’이 사망한 사고인 만큼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고용부는 보고 있다.

중대산업재해는 고용부가 수사를 담당하고 있으며, 업무와 관계 없는 불특정 다수의 시민이 숨지거나 다치는 사고인 중대시민재해는 경찰이 수사를 맡게 된다.

중대산업재해로는 잠정 정리됐지만, 사망자가 중대재해법상 종사자에 해당하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중대재해법상 종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포함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사망한 운전기사와 당원이 임금을 받고 일했다면 모두 중대재해법상 종사자에 해당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다만 “사망한 분들이 (임금을 받기로 하고) 채용이 됐는지, 자원봉사자인지 여부가 불명확한 상황”이라며 “사고 당일 바로 일한 것 같고, 계약 관계도 복잡해 확인이 잘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사업장 특정은 물론 중대재해법 적용 기준인 상시 근로자 수 파악도 쉽지 않은 모습이다. 사업장이 국민의당인지, 국민의당과 계약을 맺은 업체인지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도 달라지게 된다.

사업장이 국민의당으로 특정된다 해도 상시 근로자 수를 어떻게 산정할지도 문제다. 정당 특성상 상시 근로자 수가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이다. 다만 상시는 ‘상태’라는 의미로 고용부는 통상 50명 이상인지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 국민의당이 중대재해법 적용대상이 되면 당대표인 안철수 후보가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대선을 앞두고 중대한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중대재해법은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보건관리체계 의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의무를 다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대선이 불과 20일 밖에 남지 않은 만큼 고용부가 법 적용 여부에 신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노동계의 한 관계자는 “아무래도 빅 이벤트를 앞두다 보니 정부도 정치적으로 민감해 결론을 내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면서도 “정치권이라도 예외없이 중대재해법 취지에 맞게 법 적용을 엄격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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