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해병대 상륙공격헬기 ‘마린온’ 선정 취소 소송 각하

  • 뉴시스
  • 입력 2022년 2월 17일 14시 57분


해병대 출신 예비역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마린온을 해병대 상륙공격헬기로 선정하면 안 된다며 소송을 냈지만 1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해병대 예비역 김모씨가 방위사업청장을 상대로 “해병대 상륙 공격 헬기 선정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4월26일 해병대 상륙공격헬기를 마린온에 무장을 달아 상륙공격 헬기로 운영할 것을 결정했다. 방위사업청은 연구용역 끝에 이 같이 결정했다.

김씨는 “해병대 상륙공격헬기 기종을 상륙헬기로 선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병대사령부의 의견을 반영하여 선행연구를 진행하고 이에 따라 구매계약 체결을 위한 제안요청서 작성을 하였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방위사업청은 국가행정기관으로 방위력 개선 사업, 물자 조달 등에 있어 중립에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업체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의 마리온을 지정해놓고 제3차 선행연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병대 사령부는 상급기관인 피고의 처분에 대하여 상명하복 군대 특성상 불복하고 행정소송 시 자칫 항명으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다”며 자신이 소송을 내게 됐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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