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벽보 20일 전국 8만여곳 붙는다…훼손시 징역·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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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2월 18일 09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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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 종로구선관위에서 관계자들이 선관위에 제출된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들의 벽보를 살펴보고 있다. 2022.2.17/뉴스1
17일 서울 종로구선관위에서 관계자들이 선관위에 제출된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들의 벽보를 살펴보고 있다. 2022.2.17/뉴스1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거벽보를 오는 20일부터는 전국에서 볼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는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20대 대선 후보자의 선거벽보가 오는 20일까지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전국 8만4880여곳에 붙는다고 밝혔다.

후보 기호는 원내 의석수에 따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번,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2번, 심상정 정의당 후보 3번,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4번 순이다.

이밖에 원외정당 후보들은 정당명의 가나다순으로 기호가 배정됐다. 오준호 기본소득당 후보 5번, 허경영 국가혁명당 후보 6번 등 14번까지 있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기호를 포함해 사진과 이름, 학력·경력·정견 등이 포함된다.

선거벽보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중앙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거짓으로 판명난다면 그 사실이 공고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를 하는 등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후보자의 재산·병역·납세·전과 등이 게재된 책자형 선거공보는 오는 23일까지 각 가정으로 발송된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벽보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하면 선거인의 알 권리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가 된다”며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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