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대선의 남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일반 유권자들이 내걸 수 없는 특정 후보를 연상시키는 현수막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들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했다.
선관위는 19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된 ‘청와대를 굿당으로 만들 순 없습니다’ 현수막에 대해 “배우자 사진을 함께 기재함에 따라 후보자가 특정돼 공직선거법 90조에 위반된다”며 게시 불가 판정을 내렸다. ‘“이 설계 제가 한 겁니다” 성남시장 최대치적?! ‘화천대유’ 진짜 주인 국민은 압니다’라고 적힌 현수막 역시 내걸 수 없다고 판단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연상된다는 이유에서다.
공직선거법 90조는 정당이 아닌 일반인의 경우 선거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 설치를 제한하고 있고, 현수막 등 시설물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의 명칭과 성명을 유추하는 내용이 포함될 경우 이를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로 보고 게재를 금지하고 있다.
선관위는 게재 불가 문구로 ‘이재명 경기지사 대장동 게이트 진상조사 촉구-화천대유는 누구 겁니까?’, ‘무당 공화국, 신천지 나라, 검사 정부 반대합니다’ 등도 제시했다. 그러나 ‘성남 대장동 특혜비리! 특검을 거부하는 이가 범인이다’, ‘술과 주술에 빠진 대통령 원하십니까?’ 등에 대해선 “후보가 특정됐다고 볼 수 없다”며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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