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통령 선거가 16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구를 비롯한 전국에서 일부 후보가 누락돼 게재된 선거벽보가 잇따라 발견됐다.
21일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대구 동구에서 기호4번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제외된 선거벽보가 게시된 것을 안 후보 지지자가 발견, 민원을 제기하면서 벽보가 새로 설치됐다.
대구선관위 측은 “후보자가 너무 많아 작업자가 설치하는 과정에서 안 후보가 빠진 것을 확인하지 못한 것 같다”며 “고의는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대구지역 모든 선거벽보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9일 광주에서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선거벽보가 빠진 채 부착된 일이 벌어져 논란이 됐다. 국민의힘 광주시당은 선관위에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충남 부여에서는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빠진 채 윤석열 후보 포스터가 2장 붙어있는 선거벽보가 발견되기도 했다.
대선 선거벽보는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전국 8만4880여곳에 게시됐다.
후보 기호는 원내 의석 수에 따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번,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2번, 심상정 정의당 후보 3번,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4번 순이다.
이밖에 원외정당 후보들은 정당명의 가나다순으로 기호가 배정됐다.
오준호 기본소득당 후보 5번, 허경영 국가혁명당 후보 6번, 이백윤 노동당 후보 7번, 옥은호 새누리당 후보 8번, 김동연 새로운물결 후보 9번, 김경재 신자유민주연합후보 10번, 조원진 우리공화당 후보 11번, 김재연 진보당 후보 12번, 이경희 통일한국당 후보 13번, 김민찬 한류연합당 후보 14번이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기호를 포함해 사진과 이름, 학력·경력·정견 등이 포함된다.
내용 중에 경력·학력 등에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중앙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거짓으로 판명난다면 그 사실이 공고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를 하는 등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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