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통령 선거를 16일 앞둔 가운데 전국에서 일부 후보가 누락된 선거 벽보가 발견되거나 벽보가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21일 충청남도 부여군 장암면 지토보건진료소 인근 담에서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누락되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벽보가 2장 게시됐다가 주민 신고로 발견됐다.
부여군 선관위는 “후보자가 워낙 많고 게시 장소도 여러 곳이다 보니 작업자들이 실수한 것 같다. 즉시 교체해 놓았다”며 “부여군 전체 410곳에 게시된 벽보를 점검한 결과 장암면 1곳 외에는 문제가 있는 곳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9일에는 광주 서구 금호동 한 아파트 단지에 부착된 선거 벽보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만 누락돼있다는 신고가 국민의힘 광주시당에 접수됐다.
국민의힘 광주시당은 해당 선관위 측에 선거 벽보 재부착과 진상조사를 요구했으며 선관위 측은 “설치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한 것 같다”고 밝혔다.
같은날 대구에서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지지자들의 민원 제기를 통해 안 후보가 빠진 벽보가 게시된 사실이 알려졌다.
대구 선관위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곧바로 벽보를 교체했다. 작업자가 설치하는 과정에서 안 후보가 빠진 걸 미처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지는 벽보 누락에 대해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언론과의 통화에서 “벽보 부착을 저희 직원들이 하는 게 아니라 읍면동 단위 사무소에서 일용직을 구해 작업한다”며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한) 일반인들이 하루 와서 일하며 실수가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후보 누락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는 특정 후보의 벽보나 현수막을 고의로 훼손하는 사건도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앞서 지난 16일 제주 서귀포시에서는 윤석열 후보의 현수막에 누군가 이물질을 투척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21일 경기 구리에서는 기호 1~14번 후보 선거 벽보를 누군가 손으로 뜯어냈다는 내용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하지만 조사 결과 벽보를 뜯었다고 의심받던 60대 남성 A 씨는 바람에 떨어진 벽보를 원상복구하고 있었고 신고자가 이를 오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같은날 제주 서귀포시에서는 안철수 후보 현수막에 인쇄된 얼굴 사진 눈 부분에 구멍이 뚫려 있었던 것이 확인됐고 서울 은평구에서는 이재명 후보 벽보의 코 부분이 찢어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40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훼손·철거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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