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책월북 보고 누락하고 장병들 입단속”…22사단 내부고발 나와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2월 21일 16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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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새해 첫날 탈북민이 최전방경계부대(GOP) 철책을 넘어 월북(越北)한 사건과 관련해 당시 해당 부대가 “사람이 철책을 넘은 것 같다”는 근무자 보고를 누락하고 이후 장병들의 입단속까지 시켰다는 내부고발이 나왔다.

자신을 22사단 모 여단에 복무하는 병사라고 소개한 A 씨는 21일 페이스북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육대전) 페이지에 ‘월북 사건 관련 사건은폐 의혹과 간부들의 직무유기, 갑질을 고발한다’는 글을 게재했다. 그는 “당시 상황 조치를 하던 병장이 ‘사람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철책 상단부에 압력을 가한 것 같다’고 보고했다”면서 “상황실에선 이를 상급부대로 보고하지 않고 경보 오작동으로 무마했다”고 주장했다. 오후 6시 36분경 탈북민이 유유히 철책을 타고 넘어갈 때 ‘사람’의 월책(越柵) 가능성을 알리는 초기 보고가 있었지만 묵살됐다는 것. 22사단은 2시간 44분 뒤인 오후 9시 20분경 열상감시장비(TOD)로 탈북민을 포착했을 때는 그를 북한에서 넘어온 귀순자로 오판한 바 있다.

A 씨는 “(중대장은) 영상감시병들에게 조사관이 물어보더라도 상황 증언이 통일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런 이야기를 꺼내지 말라고 입단속을 시켰다”고도 했다. 또 “(이번) 월북 사건 전에도 상황실 감시모니터를 지켜봐야 하는 간부들은 휴대전화로 유튜브 감상, 부동산 구경, 사적 통화를 일삼았고 흡연을 이유로 자리를 비우기 일쑤였다”고 폭로했다. 이어 북한 GP(감시초소)의 총안구(사격하기 위해 뚫어놓은 구멍)가 개방됐을 때 보고해야 하지만 이를 어기고 자체 누락시킨 간부들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A 씨 주장에 대해 해당 부대는 “(당시) 합참 조사과정에서 해당 내용을 보고했다”며 “관련 인원들에 대한 조치는 절차대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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