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사단 소속 병사 추정 인물 주장
“상황실 병장 ‘사람 추정’ 밝혔지, 상부 보고 않고 경보 오작동 무마”
해당 부대 “합참조사때 이미 보고”
새해 첫날 탈북민이 최전방경계부대(GOP) 철책을 넘어 월북(越北)한 사건과 관련해 당시 해당 부대가 “사람이 철책을 넘은 것 같다”는 근무자 보고를 누락하고 이후 장병들의 입단속까지 시켰다는 내부고발이 나왔다.
자신을 22사단 모 여단에 복무하는 병사라고 소개한 A 씨는 21일 페이스북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육대전) 페이지에 ‘월북 사건 관련 사건 은폐 의혹과 간부들의 직무유기, 갑질을 고발한다’는 글을 게재했다. 그는 “당시 상황 조치를 하던 병장이 ‘사람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철책 상단부에 압력을 가한 것 같다’고 보고했다”면서 “상황실에선 이를 상급부대로 보고하지 않고 경보 오작동으로 무마했다”고 주장했다. 오후 6시 36분경 탈북민이 유유히 철책을 타고 넘어갈 때 ‘사람’의 월책(越柵) 가능성을 알리는 초기 보고가 있었지만 묵살됐다는 것. 22사단은 2시간 44분 뒤인 오후 9시 20분경 열상감시장비(TOD)로 탈북민을 포착했을 때는 그를 북한에서 넘어온 귀순자로 오판한 바 있다.
A 씨는 “(중대장은) 영상감시병들에게 조사관이 물어보더라도 상황 증언이 통일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런 이야기를 꺼내지 말라고 입단속을 시켰다”고도 했다. 또 “(이번) 월북 사건 전에도 상황실 감시모니터를 지켜봐야 하는 간부들은 휴대전화로 유튜브 감상, 부동산 구경, 사적 통화를 일삼았고 흡연을 이유로 자리를 비우기 일쑤였다”고 폭로했다. 이어 북한 감시초소(GP)의 총안구(사격하기 위해 뚫어 놓은 구멍)가 개방됐을 때 보고해야 하지만 이를 어기고 자체 누락시킨 간부들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A 씨 주장에 대해 해당 부대는 “(당시) 합참 조사 과정에서 해당 내용을 보고했다”며 “관련 인원들에 대한 조치는 절차대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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