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나빠서” 선거벽보 걷어찬 20대·손으로 뜯은 40대 검거

  • 뉴스1
  • 입력 2022년 2월 22일 10시 30분


선관위 직원이 서울 종로구 이화동 예술가의집 울타리에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의 선거벽보를 붙이고 있다. 2022.2.18/뉴스1 © News1
선관위 직원이 서울 종로구 이화동 예술가의집 울타리에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의 선거벽보를 붙이고 있다. 2022.2.18/뉴스1 © News1
부산에서 술에 취하거나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선거벽보를 훼손한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벽보 등에 대한 방해죄) 혐의로 A씨(20대)와 B씨(40대)를 검거해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A씨는 21일 0시쯤 부산 사상구 한 철제 펜스에 부착돼 있던 선거벽보를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걷어차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지난 18일 오후 9시쯤 금정구에 부착돼 있던 선거벽보를 술에 취해 손으로 뜯어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두 사람 모두 특정후보를 겨냥해 벽보를 훼손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40조 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현수막 등 선전시설을 훼손하거나 철거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온 만큼 부산경찰은 부산 시내 16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24시간 대응하고 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선거벽보·현수막 등 선전시설 훼손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112 또는 가까운 경찰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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