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 이재명 현수막·벽보 잇단 수난…민주당 “고의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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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2월 23일 13시 03분


대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벽보와 현수막이 훼손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사진은 달서구 도원네거리에서 훼손된 채로 발견된 이재명 후보 현수막.(민주당 대구시당 제공)© 뉴스1
대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벽보와 현수막이 훼손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사진은 달서구 도원네거리에서 훼손된 채로 발견된 이재명 후보 현수막.(민주당 대구시당 제공)© 뉴스1
대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현수막과 벽보가 훼손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23일 민주당 대구시당에 따르면 전날 밤 달서구 도원네거리와 진천네거리, 남진천네거리에 걸린 현수막 3개가 잘려 땅에 떨어진 채로 발견됐다.

민주당 대구시당 관계자는 “누군가 고의로 현수막을 잘라 훼손한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또 밤 사이 월배공원에 부착된 선거벽보의 이 후보 포스터가 훼손되고, 달서구 대동시장 등에서도 이 후보 포스터가 훼손된 채 발견됐다.

앞서 지난 21일 오후 10시30분쯤에는 동구 각산동 반야월농협 동호지점 건물에 붙은 이 후보의 벽보가 훼손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벽보는 누군가 이 후보의 두 눈과 치아를 담뱃불로 지지는 등 훼손 정도가 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에는 달서구 두류3동 행정복지센터 옆 담벼락에 붙은 이 후보 벽보가 훼손된 것을 민주당 캠프 관계자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공직선거법(제240조 제1항)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현수막 등 선전 시설을 훼손하거나 철거한 사람은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대구=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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