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5일 원희룡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이 입수했다고 밝힌 이른바 ‘대장동 문건 보따리’에 대해 “이미 지난해 수사팀이 압수해 재판 증거로 제출한 문건”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오늘 원 본부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제시한 3개의 문건은 수사팀이 작년에 압수했고, 그중 공소사실 관련 2건은 재판의 증거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그 밖의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해드리기 어려움을 양지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원 본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3~14일경 안양-성남 간 제2경인고속도로 분당 출구 부근 배수구에 버려져 있는 대장동 문서 보따리를 입수했다”고 발표했다. 고속도로 작업반이 문건을 발견해 익명의 경로로 국민의힘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 본부장은 “문건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팀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의 명함과 원천징수영수증, 자필 메모 등이 발견됐다”며 “2014~2018년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보고서와 결재문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직접 결재한 문서 다수와 자필 메모 등이 포함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원 본부장은 문건이 버려진 이유에 대해 “압수수색이 워낙 늦어서 (검찰이) 입수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정 변호사가) 다급하게 버렸다고 판단한다. 도시개발 공사에서 사직하면서 가지고 나온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러면서 “대놓고 증거를 인멸한 정민용은 아직까지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며 검찰을 향해 “국민들의 신뢰 회복을 위해 전면 재수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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