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공보물에 기재된 ‘검사사칭’ 전과 소명은 허위라고 문제를 제기한 국민의힘은 25일 또 다른 전과 기록인 ‘공용물건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도 거짓 소명을 썼다고 주장했다.
이재명비리국민검증특별위원회 김진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후보 공보물에 적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시민 1만여 명이 발의한 성남시립병원 설립 조례를 성남시의회가 47초 만에 날치기로 폐기하자 시민들과 함께한 사건이며 후보자가 이 운동의 공동대표로서 책임짐’이라는 소명에 대해 거짓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조례가 폐기된 사실이 없다. 보류 중이고 다음 회기로 넘겨 재심의하기로 결정된 것뿐”이라며 “보류됐는데도 난동을 부린 것”이라고 했다.
또 “단순한 항의가 아니라 폭행, 협박, 손괴로 본인이 직접 마이크를 집어 던져 욕설하면서 발로 차는 등 점거 농성을 한 것”이며 “시민운동의 공동 대표로서 책임진 게 아니라 그 사건의 주범”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이 사건을 일으키고 수사를 받는데 바로바로 출석하지 않고 도피 생활을 하면서 그 와중에 음주 운전을 한다”며 “상식적이지 않고, 보통 사람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다”고 이 후보의 음주운전 전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준석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 후보의 공보물 두 번째 거짓 내용을 또 밝혀냈다”며 “첫 번째는 검사사칭에 대한 거짓 해명, 그리고 이번에 나온 두 번째도 공무집행방해에 재물손괴에 관한 전과 내용의 소명이 또 거짓이었다”고 비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3일 이 후보 선거공보물에 기재된 첫 번째 전과 기록 ‘검사사칭’ 소명에 대해 “허위사실로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했다.
해당 소명에서 이 후보는 “시민운동가로서 공익을 위해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 진상규명과 고발 과정에서 발생. 특혜분양사건 대책위 집행위원장이던 후보자를 방송PD가 인터뷰하던 중 담당 검사 이름과 사건 중요 사항을 물어 알려주었는데, 법정 다툼 끝에 결국 검사 사칭을 도운 것으로 판결됨”이라고 적었다.
이에 국민의힘은 “당시 법원은 이재명 후보가 검사를 사칭해 검사의 직권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해 유죄라고 판결했다”며 “이 후보는 이번 공보물에서 ‘방송PD와 인터뷰하던 중에 담당 검사 이름과 사건을 알려줬다’고 말을 바꿔 버렸다.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입장문을 통해 “자신을 인터뷰하던 PD의 취재에 협조한 것 외에 직접 검사를 사칭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사건 연루 당사자인 최철호 KBS PD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를 향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마치 제가 음해해서 (이 후보를) 함정에 빠뜨린 사람처럼 왜곡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진실은 1심·2심·대법원 판결문에 나온 게 진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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