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사전투표 조작설 유포’ 황교안-민경욱 검찰 고발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3월 2일 03시 00분


미래통합당 황교안 전 대표와 민경욱 전 의원. 2019.3.19/뉴스1
미래통합당 황교안 전 대표와 민경욱 전 의원. 2019.3.19/뉴스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사전투표 조작설을 유포해 투표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대표와 민경욱 전 의원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신문광고, 집회 발언,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부정선거를 위한 선관위 비밀 임시사무소 설치 △사전투표용지에 불법 도장과 법적 근거 없는 QR코드 사용 △투표지 분류기를 외부 인터넷망에 연결해 사전투표 조작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이 같은 행위가 유권자들의 투표 행위에 지장을 준다고 보고 있다. 선거법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이들이 ‘선관위가 사전투표 조작을 준비하고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해 별도 대응할 인력을 투입하게 함으로써 선거 관리 업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국민을 호도하고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관위#사전투표 조작설 유포#황교안#민경욱#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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