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李특보단 소통방 폐쇄공지 수정…선거법 위반 자인”

  • 동아닷컴
  • 입력 2022년 3월 2일 12시 47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총괄특보단 소통방을 폐쇄하면서 올라온 공지 글. 좌측은 처음 올라온 공지, 우측은 수정된 공지. (제공=국민의힘 선대본부) ⓒNewsis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총괄특보단 소통방을 폐쇄하면서 올라온 공지 글. 좌측은 처음 올라온 공지, 우측은 수정된 공지. (제공=국민의힘 선대본부) ⓒNewsis
국민의힘은 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총괄특보단 소통방’이 폐쇄되면서 올라온 수정 공지글에 대해 “선거법 위반을 스스로 시인했다가 불법 행위를 서둘러 감추려다 보니 당황해서 우왕좌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재현 선거대책본부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문제의 단톡방에서 (소통방을 폐쇄하면서) ‘선거법 위반 및 불법’이라 단정 지은 표현이 사실상 공직선거법 위반을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문제가 되자 ‘위반소지’, ‘부적절’로 슬그머니 바꾼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선대본부에 따르면 앞서 이 후보 총괄특보단 소통방에는 해당 단톡방에 정치 중립 위반 의혹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의혹 등이 불거지자 ‘최근 선거법 위반 및 불법 게시물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부득이하게 방을 폐쇄합니다’라며 소통방 폐쇄 공지글이 올라왔다.

이후 ‘최근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거나, 부적절한 게시물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부득이하게 방을 폐쇄합니다’라고 공지글이 수정됐다.

이에 김 수석부대변인은 “단톡방의 폐쇄 공지 글은 수정했지만 증거를 인멸하기에는 이미 늦었다. 신속한 수사만이 민주주의 꽃 ‘선거’를 지켜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해당 단톡방에 포함돼 있었던 것과 관련, “현직 법무부 장관이 선거운동 상황과 정보를 소통하는 단톡방에 참여해 정치 중립을 어겼을 경우 헌법 제65조에 따라 명백히 탄핵 대상이 된다. 공직선거법 제9조 역시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박 장관이 ‘민주당 이재명 후보 총괄특보단 소통방’이라는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 포함돼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이에 박 장관은 “언제 초대됐는지도 모르고 전혀 (그 단톡방에) 주목한 적이 없다”며 “방의 정체도 모르고, 누가 들어왔는지도 모르고, 제가 의견을 남겨 놓은 것도 없다. 전혀 의심받을 일이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도 논평을 통해 “박 장관이 초대됐다가 탈퇴한 방은 오픈 채팅방으로 선대위 운영과 관련 없다”며 “이 후보를 지지하는 지인들을 단체로 초대해 홍보물을 공유하는 곳”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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